• 최종편집 2024-09-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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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바이오뉴스 김선우 깆]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월 27일) 6개월을 맞아 24일 오후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동원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기업과 기관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분야별 현장 분위기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와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확대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법률상담 등 대응방안 지원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등의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제안 등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도내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민관 협업 대책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사업 추진과 어려움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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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6개월, 민관 협업 대책 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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