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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 중국이 미국보다 연구 우위
<바이오분야 핵심기술 연구 상위 5개 국가> 주: 기술독점리스크(Technology monopoly risk) : 세계 최고 10개 기관의 국가별 점유율, 상위 10% 영향력 있는 논문의 점유율 등을 통해 평가한 위험 수준(평가대상기간 : 2019년~2023년) - 고위험 : 1위 국가가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8개 이상을 차지하거나 연구에 있어 3배 이상 초과할 때 - 중위험 : 1위 국가가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5개 이상을 차지하거나 연구에 있어 2배 이상 초과할 때 - 저위험 : 고위험이나 중위험을 충족하지 않은 수준 [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5일자 <이슈브리핑>을 통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8월 28일자 보고서(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The rewards of long-term research)에서 국방, 우주, 에너지, 환경, 인공지능, 바이오, 로보틱스, 사이버, 컴퓨팅, 첨단소재 및 양자기술 분야 64개 핵심 기술의 최근 5년간(2019~2023) 연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분석 대상 64개 핵심기술 중 중국은 57개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은 양자컴퓨팅, 유전공학,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7개 기술에서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분야 핵심 기술에는 합성생물학, 바이오제조, 신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유전공학, 유전체시퀀싱/분석, 핵산 및 방사선의약품,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7개 기술이 포함되며, 7개 기술 중에서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합성생물학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10개 모두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에 있어서도 57.7%를 차지해 13.1%를 차지한 2위 미국에 비해 4.4배 많았다. 한국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은 바이오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8.5%로 10.3%를 차지한 2위 인도에 비해 2.8배 많았다. 여기서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은 신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은 유전공학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은 37.0%로 29.0%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유전체시퀀싱 및 분석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35.6%로 22.2%를 차지한 2위 미국에 비해 1.6배 많았다. 미국은 핵산 및 방사선의약품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7.1%로 21.1%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3배 많았다. 백신 및 의료대응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7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이 26.4%로 14.0%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9배 많았다. 한편, 중국, 미국을 비롯해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 이외에 인도가 글로벌 연구 혁신 강국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섣됐다. 인도는 64개 기술 중 45개 기술이 상위 5위권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작년 초 조사했을 때의 37개 보다 8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바이오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바이오제조, 신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4개 기술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바이오제조에서는 인도가 미국을 앞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분야 7개 핵심 기술 중 합성생물학에서만 유일하게 상위 5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이번 분석보고서에서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수십년에 걸친 전략 계획이 현재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 또는 임시 투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과학적 지식, 인재 및 우수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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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기업 동남아 라이브 쇼핑 지원 ‘이목 집중’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당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가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로컬브랜드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제주센터는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 진행한 제주기업들의 동남아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쇼케이스가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주기업 제품 홍보와 오프라인 품평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미얀마 양곤에서 각각 개최된 행사에는 총 40곳의 바이어(Ranch Market, Century, Boots, Neomm. UAB mall 등)와 2000명 이상의 방문객, 총 4만명 이상의 라이브 시청자가 참여하며 제주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쇼케이스에는 △다름인터내셔널(화장품 에포나) △스럽다(화장품 볼리크) △우무솝(제주 우뭇가사리를 원료로한 친환경 비누) △올레마켓(제주 돌문어와 딱새우를 활용한 문딱라면) △잇더컴퍼니(비건 쑥쫀드기, 컵쿡(간편식)) 등 5개 제주 기업이 참여했다. 이중 탐나는 올레마켓이 판매한 ‘문딱라면’ 제품은 실시간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뷰티 애플리케이션 ‘언니스’ 운영 및 제품 유통·마케팅 전문 기업인 케이스타일허브가, 미얀마에서는 뷰티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인 서울언니들이 쇼케이스를 주최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인도네시아 쇼케이스에 참여한 토릭(Toriq) 씨는 “해당 행사를 통해 제주도 상품을 알게 돼서 한국에 더 가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에서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의 성공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현지 파트너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현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동남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제주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사 및 현지 유통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현지 마켓 입점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투자,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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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절차 개시
미국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 확대를 위해 대마에 대한 규제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를 위해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대마를 규제물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는 미국 의회가 1970년 통제물질법을 제정 한 이래 1등급 규제물질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2023년 8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미국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대마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자료를 보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대마의 규제완화 규칙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OLC의 법률 자문에 비추어 법무 장관은 2024년 5월 16일 마리화나를 1등급에서 3등급 규제물로 이전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대마의 규제등급이 낮아진다면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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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바이오 겨냥' 생물보안법안 상임위 통과 ... 연내 입법 현실화
[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미 의회가 중국 등 미국에 적대인 국가에 소속된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15일(미국 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생물보안법이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기서 적대국이란 사실상 중국을 가리킨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감독·책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이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인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모두 중국 기업이다.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에는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를 두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은 물론,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또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기업과 계약을 체결, 연장, 갱신도 금지된다. 우려 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법안에 명시된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 및 연구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제가 임박해 오면서,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지난 1월 제출안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명시됐다. 전 세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던 우시 바이오의 사업이 축소되면, 미국은 현행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을 증명한 한국의 대기업 CDMO 자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법안 시행까진 시간이 걸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 됐더라도,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현지 약사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만약 중국 기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의약품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현지 여론이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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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덴마크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와 바이오산업 협력 MOU 체결
한국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 MOU 체결식 사진/단스크바이오 사무총장 Jorgen Godt Olsen(좌),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우)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덴마크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 DANSK BIOTEK)와 한-덴 바이오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링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MOU 체결식은 지난 2월 대통령 덴마크 경제사절단 일정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민간협력 절차이다. 특히, 이번 MOU는 덴마크 내부(수) 협력만으로 운영되던 덴마크 바이오협회의 첫 국제 업무협약 체결이며, 이를 시작으로 양국 협회는 바이오기업들과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덴마크는 글로벌 탑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와 경험이 깊은 신약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비스기업*들이 특히 많다”라며,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에서의 민간협력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서비스기업: CRO, CDMO, CSO, consulting 등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덴마크는 200개 이상의 바이오제약 기업이 있으며, 바이오제약을 위한 서비스기업은 300개 이상이 있음) 덴마크 바이오협회 요건 올슨 사무총장은 “한국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수가 많은 것이 장졈이라며, “특히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용이한 나라인 만큼 앞으로 두 나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협회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각 회원사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절단 운영을 통해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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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생물보안법안 찬성 11, 반대 1로 통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6일 중국 BGI 및 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전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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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 중국이 미국보다 연구 우위
- <바이오분야 핵심기술 연구 상위 5개 국가> 주: 기술독점리스크(Technology monopoly risk) : 세계 최고 10개 기관의 국가별 점유율, 상위 10% 영향력 있는 논문의 점유율 등을 통해 평가한 위험 수준(평가대상기간 : 2019년~2023년) - 고위험 : 1위 국가가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8개 이상을 차지하거나 연구에 있어 3배 이상 초과할 때 - 중위험 : 1위 국가가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5개 이상을 차지하거나 연구에 있어 2배 이상 초과할 때 - 저위험 : 고위험이나 중위험을 충족하지 않은 수준 [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 연구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5일자 <이슈브리핑>을 통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지난 8월 28일자 보고서(ASPI’s two-decade Critical Technology Tracker: The rewards of long-term research)에서 국방, 우주, 에너지, 환경, 인공지능, 바이오, 로보틱스, 사이버, 컴퓨팅, 첨단소재 및 양자기술 분야 64개 핵심 기술의 최근 5년간(2019~2023) 연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고 있다. 분석 대상 64개 핵심기술 중 중국은 57개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은 양자컴퓨팅, 유전공학,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7개 기술에서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분야 핵심 기술에는 합성생물학, 바이오제조, 신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유전공학, 유전체시퀀싱/분석, 핵산 및 방사선의약품,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7개 기술이 포함되며, 7개 기술 중에서 중국이 4개, 미국이 3개 기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합성생물학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10개 모두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에 있어서도 57.7%를 차지해 13.1%를 차지한 2위 미국에 비해 4.4배 많았다. 한국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은 바이오 제조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8.5%로 10.3%를 차지한 2위 인도에 비해 2.8배 많았다. 여기서 미국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은 신규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미국은 유전공학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은 37.0%로 29.0%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유전체시퀀싱 및 분석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35.6%로 22.2%를 차지한 2위 미국에 비해 1.6배 많았다. 미국은 핵산 및 방사선의약품에 있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도 27.1%로 21.1%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3배 많았다. 백신 및 의료대응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세계 최고 10개 기관 중 7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 점유율이 26.4%로 14.0%를 차지한 2위 중국에 비해 1.9배 많았다. 한편, 중국, 미국을 비롯해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 이외에 인도가 글로벌 연구 혁신 강국으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섣됐다. 인도는 64개 기술 중 45개 기술이 상위 5위권 국가에 포함되었으며, 작년 초 조사했을 때의 37개 보다 8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바이오분야에서 합성생물학, 바이오제조, 신규 항생제/항바이러스제, 백신/의료대응기술 등 4개 기술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바이오제조에서는 인도가 미국을 앞사고 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분야 7개 핵심 기술 중 합성생물학에서만 유일하게 상위 5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이번 분석보고서에서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수십년에 걸친 전략 계획이 현재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적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 또는 임시 투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고 과학적 지식, 인재 및 우수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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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바이오기술 패권 경쟁, 중국이 미국보다 연구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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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기업 동남아 라이브 쇼핑 지원 ‘이목 집중’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당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가 글로벌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 로컬브랜드 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섰다. 제주센터는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 진행한 제주기업들의 동남아 현지 시장진출을 위한 쇼케이스가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주기업 제품 홍보와 오프라인 품평회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미얀마 양곤에서 각각 개최된 행사에는 총 40곳의 바이어(Ranch Market, Century, Boots, Neomm. UAB mall 등)와 2000명 이상의 방문객, 총 4만명 이상의 라이브 시청자가 참여하며 제주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쇼케이스에는 △다름인터내셔널(화장품 에포나) △스럽다(화장품 볼리크) △우무솝(제주 우뭇가사리를 원료로한 친환경 비누) △올레마켓(제주 돌문어와 딱새우를 활용한 문딱라면) △잇더컴퍼니(비건 쑥쫀드기, 컵쿡(간편식)) 등 5개 제주 기업이 참여했다. 이중 탐나는 올레마켓이 판매한 ‘문딱라면’ 제품은 실시간 매진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뷰티 애플리케이션 ‘언니스’ 운영 및 제품 유통·마케팅 전문 기업인 케이스타일허브가, 미얀마에서는 뷰티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인 서울언니들이 쇼케이스를 주최해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했다. 인도네시아 쇼케이스에 참여한 토릭(Toriq) 씨는 “해당 행사를 통해 제주도 상품을 알게 돼서 한국에 더 가고 싶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현지에서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제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의 성공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주 기업들의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현지 파트너들의 협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로 평가된다. 현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동남아 현지 진출을 희망하는 제주기업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파트너사 및 현지 유통 플랫폼과의 MOU 체결을 통해 현지 마켓 입점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투자, 현지 법인 설립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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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 기업 동남아 라이브 쇼핑 지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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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절차 개시
- 미국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마리화나)의 의학적 활용 확대를 위해 대마에 대한 규제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추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국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를 위해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에 따라 대마를 규제물질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는 미국 의회가 1970년 통제물질법을 제정 한 이래 1등급 규제물질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법에 따라 대마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청했다. 이어 2023년 8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미국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대마를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자료를 보냈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대마의 규제완화 규칙 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법률 자문을 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의학적, 과학적 결정과 OLC의 법률 자문에 비추어 법무 장관은 2024년 5월 16일 마리화나를 1등급에서 3등급 규제물로 이전하기 위한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대마의 규제등급이 낮아진다면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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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마(마리화나) 규제 완화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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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바이오 겨냥' 생물보안법안 상임위 통과 ... 연내 입법 현실화
- [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미 의회가 중국 등 미국에 적대인 국가에 소속된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15일(미국 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생물보안법이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기서 적대국이란 사실상 중국을 가리킨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감독·책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이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인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모두 중국 기업이다.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에는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를 두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은 물론,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또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기업과 계약을 체결, 연장, 갱신도 금지된다. 우려 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법안에 명시된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 및 연구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제가 임박해 오면서,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지난 1월 제출안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명시됐다. 전 세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던 우시 바이오의 사업이 축소되면, 미국은 현행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을 증명한 한국의 대기업 CDMO 자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법안 시행까진 시간이 걸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 됐더라도,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현지 약사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만약 중국 기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의약품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현지 여론이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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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中 바이오 겨냥' 생물보안법안 상임위 통과 ... 연내 입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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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덴마크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와 바이오산업 협력 MOU 체결
- 한국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 MOU 체결식 사진/단스크바이오 사무총장 Jorgen Godt Olsen(좌),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우)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덴마크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 DANSK BIOTEK)와 한-덴 바이오산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국 바이오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파트너링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MOU 체결식은 지난 2월 대통령 덴마크 경제사절단 일정 중 하나로 예정되어 있던 민간협력 절차이다. 특히, 이번 MOU는 덴마크 내부(수) 협력만으로 운영되던 덴마크 바이오협회의 첫 국제 업무협약 체결이며, 이를 시작으로 양국 협회는 바이오기업들과의 교류 촉진을 목표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덴마크는 글로벌 탑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 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와 경험이 깊은 신약개발 생태계에서 중요한 서비스기업*들이 특히 많다”라며, “신약개발 뿐만 아니라 바이오산업에서의 민간협력 또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다. *서비스기업: CRO, CDMO, CSO, consulting 등 신약개발을 위해 필요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덴마크는 200개 이상의 바이오제약 기업이 있으며, 바이오제약을 위한 서비스기업은 300개 이상이 있음) 덴마크 바이오협회 요건 올슨 사무총장은 “한국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수가 많은 것이 장졈이라며, “특히 아시아 국가중에서도 언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용이한 나라인 만큼 앞으로 두 나라 간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협회는 이번 MOU를 기반으로 각 회원사 간 연구개발(R&D)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절단 운영을 통해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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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이오협회, 덴마크바이오협회(단스크바이오)와 바이오산업 협력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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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생물보안법안 찬성 11, 반대 1로 통과
-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6일 중국 BGI 및 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전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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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생물보안법안 찬성 11, 반대 1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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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마리화나) 의학적 용도 고려해 규제 등급 완화할까
- 미국 복지부와 식품의약국(FDA)이 대마(marijuana , 마리화나)에 대한 규제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마약단속국(DEA)에 공식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문서가 최근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최근 소개한 미국내 대마 규제 동향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바이든 대통령이 ‘22년 10월 행정명령을 통해 보건복지부에게 대마에 대한 모든 연구를 조사하고 대마를 연방 통제 목록 내에서 변경 또는 제외해야 하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보건복지부는 FDA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23년 8월 마약단속국에 대마를 1등급(Schedule I)에서 3등급(Schedule III)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근거 자료를보냈으며 이 공문과 근거자료가 최근 공개된 것이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에서는 대마를 1등급 통제리스트로 관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FDA는 남용 가능성, 의학적 유용성 등과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며 3등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마약단속국은 남용가능성, 의학적 용도, 안전성 및 중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대마 통제 수준 변경 여부를 몇 달 내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결정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무부장관은 통제 수준 변경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Schedule I → Schedule III 통제등급 변경의 의미 미국에서 대마는 지난 60년 동안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에 따라 헤로인 등과 같이 Schedule I 약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남용 가능성이 높고 의학적 용도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비해 Schedule III 약물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에 대한 가능성이 중간 정도에서 낮음”으로 분류되고, 케타민, 테스토스테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분 기대효과 의학적 활용도 제고 대마의 의학적 연구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사용이 합법화되어 의학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세금 혜택 현재 Schedule I 및 II 물질에만 적용되는 국세청 코드 280E에 의해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로부터 대마초 산업이 벗어날 수 있음. 대마 산업의 막대한 세금부담이 완화되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여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규제 시장과 비규제 시장 간의 비용 격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의 불법 대마초 시장을 줄이는데 기여 제조, 유통, 판매 및 소지의 합법성 제조, 유통 또는 소지에 대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적용되는 Schedule I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업은 Schedule III 물질을 합법적으로 제조, 유통 또는 판매 가능 의료용 대마 사용자의 권리 보호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은 사람은 총기를 소유하거나 소지할 수 없으며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함. 그러나 통제기준이 완화되면 한때 “범죄행위”였던 것이 합법적인 활동이 됨 대마와 대마성분(칸나비디올, CBD)이 산업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칸나비디올(CBD)은 대마(마리화나) 식물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대마 식물(Cannabis sativa L.)에는 delta-9-tetrahydrocannabinol(THC)와 CBD가 가장 흔한 형태로 존재한다. 대마 추출물 등을 포함한 CBD 성분에는 매우 낮은 수준의 THC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음료, 식품첨가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미국은 대마와 대마성분(칸나비디올, CBD)을 1등급으로 통제 2018년 농업개선법(Agricultural Improvement Act)을 통해 0.3% 미만의 THC를 함유한 대마를 농산물(Agricultural commodity)로 법제화하면서 식품 용도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미국 FDA는 2018년 6월 처음으로 영국의 GW Research社가 개발한 대마초의 CBD 기반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에피디올렉스는 Lennox-Gastaut(레녹스-게스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복합체 또는 Dravet 증후군의 발작을 치료하도록 승인된 대마 기반 FDA 최초 승인 약물이다. CBD는 통제물질법 1등급으로 분류되는 대마의 성분이기 때문에 1등급 물질로 분류되며 CBD 기반의 최초 약물인 Epidiolex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CBD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을 수행한다. 또한, FDA는 허가시 해당 CBD 약물에 대한 의학적 및 과학적 분석자료와 규제 등급에 대한 권고의견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마약단속국에 제출한다. 한편, FDA는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FDA 허가 없이 판매되는 CBD 함유 제품들은 모두 불법이나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CBD 함유 식품들을 모두 단속하기 어렵고 또 단시간에 부작용 등 안전성 연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대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을 규제하고 있고 대마의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향후 미국의 통제물질법에서 대마의 규제 등급을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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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마리화나) 의학적 용도 고려해 규제 등급 완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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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더 매력적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명소 5선 추천
- 부다페스트의 대표 랜드마크인 헝가리 국회의사당의 겨울 전경 많은 사람들이 겨울 동유럽 여행을 망설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낮보다 밤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3대 야경의 도시 부다페스트에 있어서 겨울 밤은 오히려 즐길 거리가 넘쳐난다. 멋진 야경과 더불어 온천, 나이트 라이프를 함께 즐길 수 있다. 게다가 추울수록 더 즐거운 야외 아이스 스케이팅은 물론 햇살 가득한 신상 명소,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실내 쇼핑 스폿까지 다채롭다. 헝가리 관광청이 겨울에 더 매력적인 부다페스트의 하이라이트 다섯 가지를 추천한다. 부다페스트의 겨울 전경 부다페스트 시민 공원 아이스 링크 - 유럽 최대 야외 스케이트장에서 신나는 스케이팅울창한 숲과 잔잔한 호수로 부다페스트 사람들의 휴식처가 되어줬던 ‘시민 공원(Városliget)’이 매년 겨울이 되면 화려한 조명의 아이스 링크로 재탄생한다. 영웅 광장(Hősök tere)과 시민 공원 사이의 보트가 떠다니던 큰 호수가 스케이트장으로 바뀐다.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버이더후녀드 성(Vajdahunyad vára)의 웅장한 자태 덕분에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느끼게 해준다. 시민 공원 아이스 링크는 헝가리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큰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유명하며, 헝가리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겨울 액티비티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히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 덕분에 더욱 아름답기 때문에 밤이 긴 겨울 동유럽 여행자들에게 인기있는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부다페스트 3대 온천 - 뜨끈한 온천에서 한 번에 날리는 추위와 피로 부다페스트 세체니 온천의 겨울 전경 온천의 나라 헝가리의 수도 답게 부다페스트에는 다양한 온천이 있다. 특히 뜨끈한 온천은 겨울에 즐겨야 제 맛.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겨울에 더 방문해야만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부다페스트에 여러가지 온천이 있지만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체니 온천(Széchenyi Bath)’이 가장 유명하며, ‘겔레르트 온천(Gellért Thermal Bath)’도 인기다. 겔레르트 온천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지닌 호텔 스파로 투숙객 및 일반 방문객의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루다스 온천(Rudas Baths)’이 인생샷 명소로 젊은 여행자들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으며, 이곳의 루프탑에 올라가면 다뉴브 강변을 내려다보며 맥주와 함께 온천을 즐길 수 있다. 다만 루다스 온천의 경우 평일에 요일을 지정해 남성 혹은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 전 미리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 온천 모두 실내외 온천장을 지니고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방문 가능하며, 수영복 착용이 필수다. 헝가리 국립 음악당 - 새로 오픈한 햇살 가득 신상 명소겨울에 여행을 떠나면 따뜻하게 몸을 녹이기 위한 실내 관광지 방문은 필수다. 부다페스트에도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헝가리 국립 음악당(House of Music Hungary)’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1월 개관한 ‘신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의 유명 건축가인 소우 후지모토(Sou Fujimoto)가 설계했으며, 캐노피의 형상을 한 물결 모양의 지붕에 크고 작은 100여개의 구명이 뚫려 있어 건물 깊숙한 곳까지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온다. 건물 안에서는 헝가리는 물론 유럽의 음악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음악 도서관, 공연장 등도 있다. 전시 관람을 위해 입장권 구매가 필요한데 다채로운 컬렉션과 체험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관람을 추천한다. 또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굿즈를 판매하는 기념품숍과 다양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커피숍이 있어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 좋다. 참고로 근처에 세체니 온천에 있어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중앙 시장 - 유럽 3대 마켓에서 즐기는 소소한 쇼핑마치 기차역처럼 생긴 ‘중앙 시장(Nagy Vásárcsarnok)’은 19세기 네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도 큰 재래 시장이다. 실내 건물이기 때문에 눈, 비가 오더라도 방문 가능하며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층 규모에 구경거리 및 기념품으로 구매할만한 아이템이 많다. 헝가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식료품점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파프리카 가루, 꿀, 와인, 팔란커, 마그넷 등 다양한 기념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매장이 많다. 가장 위층에는 다양한 레스토랑 및 푸드코트가 있는데 식음료 물가는 다소 비싼 편이니 미리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할 것을 추천한다. 카드를 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인이 현금을 선호하기 때문에 미리 기념품 구매를 위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보 여행 중 날씨가 많이 춥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들러 현지인 및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과 뒤섞여 소소한 쇼핑을 즐겨보자.루인 펍 - 야경만큼 유명한 헝가리식 나이트 라이프‘루인 펍(Ruin Pub)’은 부다페스트에서 시작된 클럽 문화다. 말 그대로 ‘폐허에 만들어진 펍’이란 뜻인데 버려진 건물이나 공장을 힙한 펍으로 재탄생시켜 인기를 끌고 있다. ‘심플라 케르트(Szimpla Kert)’가 부다페스트 루인 펍의 원조로 가장 유명한 만큼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이런 심플라 케르트의 인기로 인해 부다페스트에 다양한 루인 펍이 생겨났는데 ‘인스턴트(Instant)’, ‘엘레스토(Élesztő)’, ‘퓌게 우드버르(Füge Udvar)’가 유명하다. 입장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 남녀 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북적인다. 야외에서 국회의사당, 어부의 요새 등 주요 랜드마크를 관람하는 야경투어도 좋지만 겨울엔 날씨가 추운 만큼 부다페스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루인 펍에 방문해 뜨거운 밤도 함께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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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더 매력적인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명소 5선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