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6일 중국 BGI 및 Wuxi AppTec과 같은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11대 1로 통과시켰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전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 말에 발의된 법안이며, 미국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통과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이라는 중요한 시장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에서 바이오산업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외국 특정기업의 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미국이 지명한 이들 우려기업들과의 거래 및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등 광범위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8일 유전체, 생체인식 및 건강 데이터 등의 미국인 민감정보가 우려 국가로 대량 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가의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영업하고 기업간 전략적 제휴 체결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