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바이오뉴스 이민영 기자] 미 의회가 중국 등 미국에 적대인 국가에 소속된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생물보안법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15일(미국 현지시간)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에서 찬성 40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앞서 지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도 찬성 11표, 반대 1표로 통과된 바 있다.
생물보안법이란, 미국 환자 데이터와 납세자의 돈이 외국 적대국의 바이오기업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기서 적대국이란 사실상 중국을 가리킨다. 제임스 코머 공화당 감독·책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이 법안은 미국의 세금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 적대국에 의해 소유, 운영 또는 통제되는 바이오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대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 대학 시스템 및 연방 계약 기반에 더 많이 편입되기 전에 미국의 민감한 헬스케어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 설명했다. 하원은 7월 4일 휴회 전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 생물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상원 전체회의 및 대통령 서명 등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인 우려 바이오기업은 A, B, C 세 개 그룹으로 구분된다. A그룹에는 유전체 장비제조 및 분석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Complete Genomics), 의약품 CDMO기업인 WuXi AppTec, WuXi Biologics 등 5개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모두 중국 기업이다.
A그룹과 같은 특정 기업(Certain Entities)에는 2032년 1월 1일 이전까지 적용 유예를 두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은 물론,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B그룹과 같은 기타 기업(Other Entities)과는 이들 기업이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확인된 후 5년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을 포함해 장비 및 서비스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또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들기업과 계약을 체결, 연장, 갱신도 금지된다. 우려 기업에게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또 행정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출이나 보조금을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계약에 사용해서도 안된다.
법안에 명시된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및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 생산 및 연구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아 왔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제가 임박해 오면서,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당초 지난 1월 제출안에 없었지만, 이번에 추가로 명시됐다. 전 세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던 우시 바이오의 사업이 축소되면, 미국은 현행 의약품 부족 현상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의약품 안전성을 증명한 한국의 대기업 CDMO 자회사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법안 시행까진 시간이 걸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 됐더라도, 향후 입법 절차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미국 시카고 현지 약사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다. 만약 중국 기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의약품 수급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현지 여론이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